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빙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빙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거래된 가액임을 주장할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실제로 거래된 가액임을 주장할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당시에 실지로 거래된 가액임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분)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당시에 실지로 거래된 가액임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분)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양도 및 취득 당시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임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23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증빙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80)
원 제목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의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