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19회신일 1995.11.0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9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분) 제161조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나대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2. 귀 문의 경우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 등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분) 제161조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나대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2. 귀 문의 경우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19 (1995.11.09 회신),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79)
원 제목
나대지 등의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