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유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유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합유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유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피상속인의 합유자산을 상속인들이 양도한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합유자산이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유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각 상속인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정제 정리

질의

합유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1. 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합유자산이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유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각 상속인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합유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78)
원 제목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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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