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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매각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매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건설업 목적이 없어도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 중이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임차 토지에는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법인 소유의 건물이 세워진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 중이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 중이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되는 것이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 세법상의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토지의 사용 승락 경위ㆍ임차한 토지에 법인소유의 건물을 지은 법인(임대인과 특수관계임)의 사업목적과 실제의 매매거래내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소득을 구분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하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한 뒤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매도한 소득의 구분.
회답
1. 사업인 건설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건설업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건설업 목적으로 신축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중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 토지 사용 승낙 경위, 건물을 지은 법인의 사업목적과 실제 매매거래 내역 등 제반 사항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소득을 구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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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1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회신), "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매각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76)
- 원 제목
-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하고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