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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서로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경작상 필요한 농지 교환은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쌍방 합의로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경작상 필요한 농지 교환은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가액 차이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현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를 쌍방 합의에 따라 서로 교환한다. 교환 토지가 실제 경작에 쓰이는 전·답일 수 있으며, 교환 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환하는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되는 농지인 때에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교환하는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되는 농지인 때에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편의 4분의 1이하이고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쌍방의 합의에 따라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유하던 토지를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교환하는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되는 농지인 때에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편의 4분의 1이하이고 교환으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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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9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회신), "토지를 서로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72)
- 원 제목
-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