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은행 융자금으로 청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 융자금으로 청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 이후 청산했다면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은행 융자금으로 신축주택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설업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 이후 청산했다면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청산일부터 기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 이후 은행 융자금으로 주택 취득대금을 청산했다.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 이후로서 은행 융자금으로 주택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청산일부터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 이후로서 은행융자금으로 주택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청산일로부터 기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 융자금으로 신축주택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이다.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주택을 말한다.

2. 건설업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 이후 은행 융자금으로 주택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청산일부터 기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97 (<time datetime="1995-03-13">1995.03.13</time> 회신), "은행 융자금으로 청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62)
원 제목
은행 융자금으로 주택취득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