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주택자의 근무상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82회신일 1995.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주택자의 근무상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1

분양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근무상 이전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분양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동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당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2-37...5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동 소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당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므로 분양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위 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무주택 거주자가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그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2. 질의자는 ○○동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82 (1995.03.11 회신), "유주택자의 근무상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58)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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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