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처분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처분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두 법인세법 부칙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두 법인세법 부칙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1988년과 1993년에 개정된 법인세법의 부칙 조항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제14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4호, 1993.12.31) 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제14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4호, 1993.12.31) 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제14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4호, 1993.12.31) 제7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96 (<time datetime="1995-04-03">1995.04.03</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처분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4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