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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포함 중기임대계약은 과세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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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문서가 아니나 운전기사가 포함되면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다.
중기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기재금액 범위를 묻는다. 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문서가 아니나 운전기사가 포함되면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다. 기재금액에는 운반비 같은 부대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기임대차계약서」의 임대 대상은 Tower-Crane 기계이며, 계약에 운전기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중기임대차계약서가 Tower-Crane 기계만을 임대차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 계약 대상에 당해 중기의 운전기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그 기재금액에는 운반비와 같은 부대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문서인 「중기임대차계약서」가 Tower-Crane 기계만을 임대차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 계약 대상에 당해 중기의 운전기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그 기재금액에는 운반비와 같은 부대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기임대차계약서의 범위와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중기임대차계약서」가 Tower-Crane 기계만을 임대차 대상으로 하면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2. 계약 대상에 해당 중기의 운전기사가 포함되면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3. 그 기재금액에는 운반비와 같은 부대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기임대차계약서 제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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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798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운전기사 포함 중기임대계약은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21)
- 원 제목
- 중기임대차계약서의 범위 및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