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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화된 제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274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격화된 제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구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규격화되고 대체성 있는 제품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구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컴퓨터와 일반집기비품 등의 구매 약정이라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고 대체성이 있으며 규격화된 컴퓨터·일반집기비품 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증서이다.

질의요지

구매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컴퓨터ㆍ일반집기비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구매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컴퓨터ㆍ일반집기비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컴퓨터·일반집기비품 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고 규격화된 제품의 구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747 (<time datetime="1993-11-23">1993.11.23</time> 회신), "규격화된 제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16)
원 제목
구매계약서가 대체성있는 규격화된 제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