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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조건의 토지 취득도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납부 여부는 등록세 면제 여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납부 여부는 당해 등록세의 면제 여부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납부 여부는 당해 등록세의 면제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인지세 면제 여부.
회답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납부 여부는 해당 등록세의 면제 여부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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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133 (<time datetime="1993-09-02">1993.09.02</time> 회신), "기부채납 조건의 토지 취득도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97)
- 원 제목
-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인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