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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전날 장부가액 미확정 자산은 무엇을 뜻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모든 자산을 말한다.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모든 자산을 말한다. 결론은 종전 회신 법인22601-2543호의 해당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22601-2543호(1989.07.11)로 기회신한 내용중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란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자산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22601-2543호(1989.07.11)로 기회신한 내용중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란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자산을 말함.
붙임 :
※ 법인22601-2543, 1989.07.11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의미.
회답
법인22601-2543호(1989.07.11)로 기회신한 내용 중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란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자산을 말함.
※ 법인22601-2543, 1989.07.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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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2 (<time datetime="1990-04-21">1990.04.21</time> 회신), "재평가 전날 장부가액 미확정 자산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77)
- 원 제목
-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