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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폐차한 재평가 차량에 단서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에는 재산재평가법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 차량을 재평가일 후 1년 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재산재평가법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적용 제외의 추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 시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재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한 경우 재평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에는 재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평가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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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71 (<time datetime="1990-05-28">1990.05.28</time> 회신), "1년 내 폐차한 재평가 차량에 단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71)
- 원 제목
-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폐차장에서 폐차처분 시 재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