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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련 차용증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8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고금 관련 차용증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와 국고은행이 직접 작성한 국고금 차용증서는 비과세되지만 융자사업 문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금 취급 과정의 차용증서와 융자사업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공사와 국고은행이 직접 작성한 국고금 차용증서는 비과세되지만 융자사업 문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의 국고금 취급으로 발생한 문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4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ㆍ통장 또는 장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국고은행 사이에 직접 국고금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국고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문서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국고은행간에 직접 국고금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고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라 함은 국고은행(한국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서를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공사와 국고은행간에 직접 국고금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고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금 차용증서와 국고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라 함은 국고은행(한국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서를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공사와 국고은행간에 직접 국고금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고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88 (<time datetime="1990-01-23">1990.01.23</time> 회신), "국고금 관련 차용증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68)
원 제목
국고금 취급에 관해 작성된 문서의 비과세문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