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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매트는 융단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PVC Cushion Mat는 융단이 아니나 PVC Floor Mat는 융단 범주의 과세물품이다.
PVC Cushion Mat와 PVC Floor Mat가 융단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PVC Cushion Mat는 융단이 아니나 PVC Floor Mat는 융단 범주의 과세물품이다. 재료와 제조 방식 및 깔개용으로 제조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PVC Cushion Mat는 기포를 사용하지 않고 섬유가 아닌 PVC수지를 불규칙한 Loopgudxo로 제조하였다. PVC Floor Mat는 폴리프로필렌 기포에 폴리프로필렌사를 식모하고 이면에 비닐계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하였다.
질의요지
PVC Cushion Mat는 기포를 사용하지 않고 섬유가 아닌 PVC수지를 불규칙한 Loopgudxo로 제조한 것으로서 과세물품인 융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PVC Floor Mat는 폴리프로필렌 기포에 폴리프로필렌사를 식모하고 이면에 비닐계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질의 PVC Cushion Mat는 기포를 사용하지 않고 섬유가 아닌 PVC수지를 불규칙한 Loopgudxo로 제조한 것으로서 과세물품인 융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PVC Floor Mat는 폴리프로필렌 기포에 폴리프로필렌사를 식모하고 이면에 비닐계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VC Cushion Mat와 PVC Floor Mat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융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PVC Cushion Mat는 기포를 사용하지 않고 섬유가 아닌 PVC수지를 불규칙한 Loopgudxo로 제조한 것으로서 과세물품인 융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PVC Floor Mat는 폴리프로필렌 기포에 폴리프로필렌사를 식모하고 이면에 비닐계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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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49 (<time datetime="1990-08-31">1990.08.31</time> 회신), "PVC 매트는 융단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56)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