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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메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홈메트는 융단의 범주에 들어가는 과세물품이다.
혼방사와 플라스틱 수지로 만든 홈메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해당 홈메트는 융단의 범주에 들어가는 과세물품이다. 기포에 혼방사로 Loop를 만들고 이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붙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홈메트는 기포에 아크릴·면사·레이욘사 혼방사로 Loop를 형성한 물품이다. 이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하였다.
질의요지
홈메트는 기포에 혼방사(아크릴. 면사 레이욘사)로 Loop를 형성시켜 이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홈메트는 기포에 혼방사(아크릴.면사 레이욘사)로 Loop를 형성시켜 이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Toilet&Kitche Mates인 홈메트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 물품인 홈메트는 기포에 혼방사(아크릴.면사 레이욘사)로 Loop를 형성시켜 이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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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46 (<time datetime="1990-08-31">1990.08.31</time> 회신), "홈메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55)
- 원 제목
- Toilet&Kitche Mates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