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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볼머신 개조 시 수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조해 새로 제조한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고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한 핀볼머신을 전자게임기로 개조할 때 과세와 수입 시 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조해 새로 제조한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고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오락용사행기구를 전자게임기로 개조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락용사행기구인 핀볼머신을 수입해 전자게임기로 개조한 경우다. 수입 시 특별소비세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의 오락용사행기구인 핀 볼 머신을 수입하여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자게임기로 개조하였다면 새로 제조한 그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는 것임. 그리고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문의 내용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의 오락용사행기구인핀볼머신을 수입하여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자게임기로 개조하였다면 새로 제조한 그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시 납부한 세액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오락용사행기구인 핀볼머신을 전자게임기로 개조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및 수입 시 납부세액 공제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의 오락용사행기구인핀볼머신을 수입하여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자게임기로 개조하였다면 새로 제조한 그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는 것임.
수입시 납부한 세액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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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05 (<time datetime="1990-08-01">1990.08.01</time> 회신), "핀볼머신 개조 시 수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46)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