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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비와 양산장비비는 준비금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지급한 위탁개발비는 해당하지만 치공구·테스트 장비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개발비와 시제품 양산용 장비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지급한 위탁개발비는 해당하지만 치공구·테스트 장비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의 테스트장비는 연구시험용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개발비를 지급했다. 완성된 시제품을 이용한 양산제작을 위해 치공구와 테스트 장비 비용도 지출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개발비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나, 위탁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을 이용하여 양산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치 공구 및 테스트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안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개발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나, 위탁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을 이용하여 양산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치공구 및 테스트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2. 귀 질의상의 테스트장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연구시험용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지급한 위탁개발비와 양산제작용 치공구 및 테스트 장비 비용의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 등 해당 여부.
회답
1.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개발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나, 위탁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을 이용하여 양산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치공구 및 테스트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질의상의 테스트장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연구시험용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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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0 (<time datetime="1990-10-31">1990.10.31</time> 회신), "위탁개발비와 양산장비비는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31)
- 원 제목
- 기업에 지급한 개발비가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는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