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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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 등에 한정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면제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 등에 한정된다.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토지 등의 양도일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은 같은 법 시행령(1990.06.22 대통령령 1302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 등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은 같은법 시행령(1990.06.22 대통령령 13027호로 개정된것)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등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의 범위.

회답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 등에 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11 (<time datetime="1990-09-29">1990.09.29</time> 회신),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30)
원 제목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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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