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안 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소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와 구제절차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절차는 현행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소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적용 법률은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같은 법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구제절차는 현행법령상 규정된 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것)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같은법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구제절차는 현행법령상 규정된 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소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 적용과 구제절차.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3 제1항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절차는 현행법령에 규정된 바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73 (<time datetime="1990-08-22">1990.08.22</time> 회신),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안 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26)
- 원 제목
- 면제신청서를 소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방법과 구제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