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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축용 농지를 팔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교회 신축용 농지를 매각하고 다른 택지를 산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 매수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교회를 건축할 수 없어 매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교회 신축부지로 사용하려고 농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교회를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농지를 매각하고 다른 곳에 택지를 구입하였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교회신축부지로 사용하기위해 농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교회를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매각하고 다른 곳에 택지를 구입했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 신축부지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건축할 수 없어 매각하고 다른 택지를 산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해당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4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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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13 (<time datetime="1990-07-04">1990.07.04</time> 회신), "교회 신축용 농지를 팔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24)
- 원 제목
- 교회신축부지로 농지를 매입했으나 매각하고 다른 곳에 구입했을 경우 특별부가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