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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투자공제도 법인에 승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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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세액의 승계 외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미공제 세액의 승계 외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미공제 세액 승계 규정에 해당하는 범위만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미공제세액의 승계 이외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 세액의 승계이외에는 같은법 제72조의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승계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 세액의 승계이외에는 같은법 제72조의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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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0 (<time datetime="1990-06-02">1990.06.02</time> 회신), "개인사업자의 투자공제도 법인에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22)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