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산업합리화 자산양수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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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합리화 자산양수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적용대상을 물었다.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산업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한하여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중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한하여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적용대상.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중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한하여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2 (<time datetime="1990-05-11">1990.05.11</time> 회신), "산업합리화 자산양수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17)
원 제목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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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