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이 개정·공포되면 1991년도분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무주택근로자공제가 어느 시기의 소득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이 개정·공포되면 1991년도분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질의 1·2·3에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 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2·3과 질의 4가 구분되어 접수되었다. 질의 4는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적용시기에 관한 것이었다.
질의요지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공포되면 1991년도분 소득부터 적용될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3의 경우 우리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4의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소득세법이 개정. 공포되면 1991년도분 소득부터 적용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적용시기.
회답
1. 질의 1·2·3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 책자를 참고한다.
2. 질의 4의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소득세법이 개정·공포되면 1991년도분 소득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5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09)
- 원 제목
-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