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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기술도입계약도 조세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8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된 기술도입계약도 조세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새 계약은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기술제공자에게 감면이 적용된다.

기존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해 새 기술을 도입할 때 조세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새 계약은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기술제공자에게 감면이 적용된다. 고도기술산업 사업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던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이다. 별도로 고도기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던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 된 날로부터 5년간 동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이 기술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던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동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이 기술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2.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조세감면기준(1989.10.01 재무부 고시 제89-15호)」제2조에 해당하는 고도기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와 고도기술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조세감면 적용.

회답

1.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던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동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이 기술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2.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조세감면기준(1989.10.01 재무부 고시 제89-15호)」제2조에 해당하는 고도기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3조 폐지·구법 폐지
  • 재무부 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85 (<time datetime="1990-02-21">1990.02.21</time> 회신), "변경된 기술도입계약도 조세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01)
원 제목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조세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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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