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 기계수리 대가의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72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기계수리 대가의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수리 관련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다. 질의의 다른 항목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법인의 기계를 수리하고 받은 용역대가가, 그 용역비가 산업상ㆍ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기계수리를 위한 용역제공의 대가인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 1항 및 2항에 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국조1260.1-3982(1979.11.01)호 및 국조1260.1-1520(1981.12.2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시기는 그 소득금액을 실지로 지급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붙임 :

※ 국조1260.1-3982(1979.11.01)

※ 국조1260.1-1520(1981.12.21)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수리 관련 소득의 원천징수.

회답

1. 질의내용 1항 및 2항에 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국조1260.1-3982(1979.11.01)호 및 국조1260.1-1520(1981.12.21)호를 참고한다.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시기는 그 소득금액을 실지로 지급하는 때를 말한다.

붙임:

※ 국조1260.1-3982(1979.11.01)

※ 국조1260.1-1520(1981.12.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723 (<time datetime="1990-12-19">1990.12.19</time> 회신), "외국법인 기계수리 대가의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00)
원 제목
기계수리용역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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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