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첨가취득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회신일 1990.01.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첨가취득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09

해당 손실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와 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첨가취득한 뒤 이를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의 처리.

회답

해당 손실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749 심판결정
    1991.09.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 (1990.01.09 회신), "첨가취득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60)
원 제목
토지, 건물취득시 첨가취득된 기계장치 회계처리요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