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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어도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을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의 결손금 발생 여부와 부채 유무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법인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의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결손금발생유무 및 부채의 유무에 관련 없이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결손금발생유무 및 부채의 유무에 관련 없이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어도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각사업연도 소득의 결손금 발생 여부 및 부채 유무와 관계없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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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5 (<time datetime="1990-12-21">1990.12.21</time> 회신),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어도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39)
- 원 제목
-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