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가 납부한 취득·등록세는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납부한 취득·등록세는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소납부해 추가 납부할 때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추가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과세관청이 추가로 고지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소납부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이다. 추가 고지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고 이를 납부하게 된다.

질의요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고지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고지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 손익 귀속연도.

회답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고지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6 (<time datetime="1990-12-21">1990.12.21</time> 회신), "추가 납부한 취득·등록세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38)
원 제목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 손익 귀속년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