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떤 사업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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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사업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법인의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사업양수도에서 법인세법기본통칙상 포괄승계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의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인수 내용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시 포괄승계는 다른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에서 규정하는 포괄승계는 다른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인수내용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가 법인세법기본통칙상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의 포괄승계는 다른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업인수 내용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9 (<time datetime="1990-11-30">1990.11.30</time> 회신), "어떤 사업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13)
원 제목
사업양수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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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