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 보유 토지는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보유 토지는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법인 소유로 보유하는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해 취득하고 법인이 계속 보유하는 토지의 회계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법인 소유로 보유하는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해 취득한 토지라는 점과 법인이 소유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를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를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를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를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2 (<time datetime="1990-11-27">1990.11.27</time> 회신), "미분양 보유 토지는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09)
원 제목
아파트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