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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이전 지원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려고 지원한 사격장 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한 토지의 사격장 이전비용 지원액이 자본적 지출 또는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려고 지원한 사격장 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취득 당시 사용내역과 이전비용 지원사유가 불분명한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군부대 사격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취득했다. 해당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사격장 이전비용을 지원한다.
질의요지
군부대의 사격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격장의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당시의 토지사용내역과 이전비용지원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없으나, 군부대의 사격장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격장의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부대 사격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사격장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토지취득 당시의 토지사용내역과 이전비용 지원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부대 사격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사격장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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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8 (<time datetime="1990-11-10">1990.11.10</time> 회신), "사격장 이전 지원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95)
- 원 제목
-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