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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실은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판단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면장 발행 사유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서 과세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수출면장 발행 사유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국의 수입업자에게 반송 형태로 수출면장을 발행한 사안이나 그 사유와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3국의 수입업자에게 반송의 형태로 수출면장을 발행한 사유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기준
회답
제3국의 수입업자에게 반송의 형태로 수출면장을 발행한 사유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사실의 판단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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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93 (<time datetime="1990-09-11">1990.09.11</time> 회신), "과세사실은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57)
- 원 제목
- 임야를 매입하고 선급금과 토지의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경우 정당성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