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제취득자산 취득가액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취득자산 취득가액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은 검토 중이며 질의 2의 도매물가상승률은 개정규칙에 따른다.

의제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도매물가상승률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질의 1은 검토 중이며 질의 2의 도매물가상승률은 개정규칙에 따른다.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은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2. 질의2의 경우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7조 단서에 규정하는 취득가액계산에 있어 도매물가 상승 율은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자산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하는 도매물가상승률의 적용방법.

회답

1. 질의 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2. 질의 2의 경우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7조 단서에 규정하는 취득가액계산에 있어 도매물가 상승률은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개정규칙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86 (<time datetime="1990-08-24">1990.08.24</time> 회신), "의제취득자산 취득가액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54)
원 제목
의제취득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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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