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신탁 토지를 법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토지를 법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명의로 등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조합자금으로 산 공동명의 토지를 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명의로 등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자금으로 매입한 토지가 협의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공동명의로 등재한 사유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조합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협회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협의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2-9...3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조합자금으로 매입해 협의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등재한 토지를 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2-9...3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61 (<time datetime="1990-07-25">1990.07.25</time> 회신), "명의신탁 토지를 법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49)
원 제목
명의신탁토지의 자산처리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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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