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취득가액이 증자금액의 10%를 넘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취득가액이 증자금액의 10%를 넘으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1차 증자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차 증자 후 지출한 주식취득가액이 증자금액의 10%를 넘는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1차 증자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기본통칙은 1차 증자 후부터 2차 증자 전까지 지출한 주식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차 증자 후부터 2차 증자 전까지 주식취득가액을 지출했고, 그 금액이 1차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4-5・・・10의3 제3항은 1차 증자 후부터 2차 증자 전까지 지출한 주식취득가액이 1차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10%가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기본통칙2-4-5...10의3 제3항은 1차 증자 후부터 2차 증자 전까지 지출한 주식취득가액이 1차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차 증자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차 증자 후부터 2차 증자 전까지 지출한 주식취득가액이 1차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대상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2-4-5...10의3 제3항은 1차 증자 후부터 2차 증자 전까지 지출한 주식취득가액이 1차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차 증자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3 (<time datetime="1990-06-19">1990.06.19</time> 회신), "주식취득가액이 증자금액의 10%를 넘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43)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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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