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출자자 명의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9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 명의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공제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개인 명의로 납부한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액을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공제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45와 법인22601-1971을 첨부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액을 납부한 뒤 이를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 징수액이 기 납부세액으로서 공제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첨부 :

※ 법인22601-3445, 1985.11.19

※ 법인22601-1971, 1987.07.22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 법인22601-3445, 1985.11.19.

· 법인22601-1971, 1987.07.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5 (<time datetime="1990-06-01">1990.06.01</time> 회신), "출자자 명의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41)
원 제목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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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