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제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의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31 (<time datetime="1990-05-09">1990.05.09</time> 회신), "제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37)
원 제목
접대비 한도액계산 대상인 수급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