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제3국 임가공용 원재료 반출은 수출거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을 보유한 채 가공을 위해 인도한 것이므로 국내 자산구입은 단순구입거래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국내 원재료를 제3국 임가공업자에게 보내는 거래의 성격과 소득 계산을 물었다. 소유권을 보유한 채 가공을 위해 인도한 것이므로 국내 자산구입은 단순구입거래에 해당한다. 단순구입거래는 한국내 원천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관련 비용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원재료를 구입한다. 일본 본사로 보내지 않고 본사와 임가공계약을 맺은 제3국 임가공업자에게 선적·인도하며, 일본법인은 원재료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자산(원재료)를 구입하여 일본법인 본사에 보내지 아니하고 일본법인 본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3국 소재임가공업자로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 제3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선적 인도하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자산을 제3국에 인도하는 것이 당해 일본법인이 당해자산을 제3국에 판매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해 일본법인이 당해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단지 제3국에 소재한 임가공업자로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 제3국에 인도하는 것이 불과하므로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에서의 자산구입은 단순구입거래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자산(원재료)을 구입하여 일본법인 본사에 보내지 아니하고 일본법인 본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3국 소재 임가공업자로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 제3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선적.인도하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자산을 제3국에 인도하는 것이 당해 일본법인이 당해자산을 제3국에 판매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해 일본법인이 당해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단지 제3국에 소재한 임가공업자로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 제3국에 인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에서의 자산구입은 단순구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일본법인의 국내에서의 단순거입거래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니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당해 단순구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제3국 임가공업자에게 선적·인도하는 거래의 구분과 소득 계산.
회답
1.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자산(원재료)을 구입하여 일본법인 본사에 보내지 아니하고 일본법인 본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3국 소재 임가공업자로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 제3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선적.인도하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자산을 제3국에 인도하는 것이 당해 일본법인이 당해자산을 제3국에 판매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해 일본법인이 당해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단지 제3국에 소재한 임가공업자로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 제3국에 인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에서의 자산구입은 단순구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일본법인의 국내에서의 단순거입거래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니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당해 단순구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02 (<time datetime="1990-06-02">1990.06.02</time> 회신), "제3국 임가공용 원재료 반출은 수출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27)
- 원 제목
- 수출거래와 수출알선 수수료의 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