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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입찰서류 작성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용 서류이고 공사 수주에 성공한 경우 국내사업장 소득 계산상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 플랜트공사 입찰서류 작성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 서류이고 공사 수주에 성공한 경우 국내사업장 소득 계산상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말까지 수주 여부가 미확정이면 이연하여 수주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건설공사를 수주하려고 국내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한다. 국내 발주자에게 제출할 기술사양서와 입찰제의서 등의 작성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의 플랜트건설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국내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작성된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만을 위하여 작성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플랜트건설공사의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의 플랜트건설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국내건설공사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작성된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만을 위하여 작성되어 다른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플랜트건설공사의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또한 위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플랜트 건설공사의 수주에 성공할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은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의 작성비용을 이연시켜 공사수주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건설공사 입찰을 위해 지출한 기술사양서와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만을 위하여 작성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외국법인이 해당 플랜트건설공사의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사업연도 말 현재 공사 수주 성공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의 작성비용을 이연시켜 공사수주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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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76 (1990.05.24 회신), "외국법인의 입찰서류 작성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22)
- 원 제목
- 판매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