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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점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체결이나 주문·상담 등 중요한 행위를 하면 한국지점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된다.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미국법인 제품 판매 활동과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체결이나 주문·상담 등 중요한 행위를 하면 한국지점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된다. 미국법인의 판매소득과 일본법인이 받는 취급수수료 관련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미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한다.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은 판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상담 등 중요한 행위를 하고, 일본법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일정률의 취급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일본국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미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 동 일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동 제품의 국내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문, 상담, 기타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 한국지점은 당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며 당해 미국법인은 그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일본국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미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 동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이 동 제품의 국내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문, 상담, 기타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 한국지점은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며 당해 미국법인은 그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동 판매와 관련하여 일본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정율의 취급수수료는 동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의 영업 수익이 되는 것이며,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은 동 영업수익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이 특수관계 미국법인 제품의 국내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상담 등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의 국내 고정사업장 및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1.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은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며, 미국법인은 그 고정사업장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판매와 관련하여 일본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정율의 취급수수료는 일본국 법인 한국지점의 영업 수익이며,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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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56 (<time datetime="1990-05-11">1990.05.11</time> 회신), "한국지점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21)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