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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내용을 변경하면 감면 기산일도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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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가내용을 변경하면 감면 기산일도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 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이다.

기술도입계약 인가조건 이행확인 때 순매출액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조세감면 기산일을 물었다. 조세감면 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이다. 인가내역의 순매출액 범위를 정부로부터 나중에 변경받았더라도 기산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뒤 인가조건 이행확인 과정에서 당초 인가내역서의 순매출액 범위를 변경받았다.

질의요지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정부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후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조건 이행확인시 당초 인가 내역서상의 “순매출액의 범위”를 정부로부터 변경 받았다 하더라고 당해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정부로부터 당초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임

본문(원문)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정부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후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조건 이행확인시 당초 인가 내역서상의 “순매출액의 범위”를 정부로부터 변경 받았다 하더라고 당해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정부로부터 당초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이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조건 이행확인 때 당초 인가내역서상의 “순매출액의 범위”를 변경받은 경우 조세감면의 기산일.

회답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후 순매출액의 범위를 정부로부터 변경받았더라도,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초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이다.

  • 외자도입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14 (<time datetime="1990-04-23">1990.04.23</time> 회신), "인가내용을 변경하면 감면 기산일도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17)
원 제목
구 외자도입법에서 당해 조세감면의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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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