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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내용을 변경하면 감면 기산일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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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이다.
기술도입계약 인가조건 이행확인 때 순매출액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조세감면 기산일을 물었다. 조세감면 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이다. 인가내역의 순매출액 범위를 정부로부터 나중에 변경받았더라도 기산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뒤 인가조건 이행확인 과정에서 당초 인가내역서의 순매출액 범위를 변경받았다.
질의요지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정부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후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조건 이행확인시 당초 인가 내역서상의 “순매출액의 범위”를 정부로부터 변경 받았다 하더라고 당해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정부로부터 당초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임
본문(원문)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정부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후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조건 이행확인시 당초 인가 내역서상의 “순매출액의 범위”를 정부로부터 변경 받았다 하더라고 당해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정부로부터 당초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이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조건 이행확인 때 당초 인가내역서상의 “순매출액의 범위”를 변경받은 경우 조세감면의 기산일.
회답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후 순매출액의 범위를 정부로부터 변경받았더라도,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초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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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14 (<time datetime="1990-04-23">1990.04.23</time> 회신), "인가내용을 변경하면 감면 기산일도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17)
- 원 제목
- 구 외자도입법에서 당해 조세감면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