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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신고한 기술도입계약도 인가된 것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일 전에 구법에 따라 인가되지 않았다면 새 법에 따라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외자도입법 시행 전에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을 경과조치에 따라 인가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에 구법에 따라 인가되지 않았다면 새 법에 따라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과조치는 종전 법률에 따라 이미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은 1983.12.31 공표되어 1984.07.01 시행되었다.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1984.07.01 이전에 주무관청에 제출되었으나 구법에 따른 인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 공표, 1984.07.01시행)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 다”라 함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법을 적용한다는 뜻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 공표, 1984.07.01시행)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 함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ㄱ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법을 적용한다는 뜻인바, 이법 시행일인 1984.07.01 이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는 1984.07.01 이전에 구법에 의하여 인가가 되지 아니한 한 동 기술도입 계약이 인가가 된 것이 아니므로 위 부칙 규정에 의거 동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 시행일 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한 것은 종전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신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984.07.01 이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는 같은 날 이전에 구법에 따라 인가되지 않은 한, 부칙에 따라 해당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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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96 (<time datetime="1990-04-13">1990.04.13</time> 회신), "시행 전 신고한 기술도입계약도 인가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15)
- 원 제목
- 외자도입법 부칙 제3조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