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납부세액확인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5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납부세액확인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발급대상이 아니지만 허가받은 국내지사 등이 영업수익을 송금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비거주자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대상이 아니지만 허가받은 국내지사 등이 영업수익을 송금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해외송금 시 외국환은행의 지급 인증을 위해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별도로 한국은행총재에게 국내지사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수익을 대외송금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할)세액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등을 해외에 송금할 때 외국환은행이 외화의 지급을 인증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원천 징수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후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할)세액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외국환관리규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에게 국내지사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 규정 제16-7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수익을 대외송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지사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할)세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 등이 국내원천소득을 해외에 송금할 때 납부(할)세액 확인서의 발급 여부.

회답

1.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할)세액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2. 외국환관리규정 제16-2조 제1항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에게 국내지사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 규정 제16-7조에 의거 영업수익을 대외송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지사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할)세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이유

납부(할)세액 확인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등을 해외에 송금할 때 외국환은행이 외화의 지급을 인증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원천 징수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 후 발급하는 것임.

  • 외국환관리규정 제1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외국환관리규정 제16-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54 (<time datetime="1990-06-27">1990.06.27</time> 회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납부세액확인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00)
원 제목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확인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