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손익수정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손익수정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기손익수정손익을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법인 1264.21-1519, 1982.05.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 1264.21-1519, 1982.05.17

정제 정리

질의

전기손익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회신문 법인 1264.21-1519(1982.05.17.)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 1264.21-1519(1982.05.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7 (<time datetime="1986-09-16">1986.09.16</time> 회신), "전기손익수정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78)
원 제목
전기손익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을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