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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시 인수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 대손충당금은 환입하고,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전환법인이 손금 가산 추인할 수 없다.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인수한 대손충당금의 세무회계 처리를 물었다. 전기 대손충당금은 환입하고,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전환법인이 손금 가산 추인할 수 없다. 이 처리는 전환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세무회계 조정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기 대손충당금을 전환법인에 인계하였다. 개인사업체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한 대손충당금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세무회계조정시 개인사업체에서 인수한 전기대손충당금은 환입처리하며, 개인사업체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한 대손충당금은 전환법인에서는 손금가산 추인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세무회계 조정시 개인 사업체에서 인수한 전기 대손충당금은 환입 처리하며, 개인 사업체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한 대손충당금은 전환법인에서는 손금 가산 추인할 수 없다가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환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개인사업체에서 인수한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세무회계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세무회계 조정 시 개인 사업체에서 인수한 전기 대손충당금은 환입 처리하며, 개인 사업체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한 대손충당금은 전환법인에서는 손금 가산 추인할 수 없다는 처리가 타당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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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6 (<time datetime="1986-09-08">1986.09.08</time> 회신), "법인 전환 시 인수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76)
- 원 제목
- 대손충당금의 세무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