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대사관 관저 양도차익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31-312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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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사관 관저 양도차익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 및 양도 사실을 확인한 뒤 관저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 조치한다.

주한 태국대사관이 화재로 사용 불가능한 관저를 매각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및 양도 사실을 확인한 뒤 관저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 조치한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비엔나 협약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 태국대사관 관저는 1984.01.10. 화재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사관은 성동구 구의동 소재 관저를 매각할 계획이다.

질의요지

주한○○대사관은 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소유 및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조치함

본문(원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빌리지 ○○호 소재 주한 태국대사관은 1984.01.10. 화재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동대사관 관저 (성동구 구의동 ○○번지)을 매각할 계획인 바, 동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소유 및 양도 사실을 확인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도 차익에 대하여 면세 조치할 것.

붙임 :

※ 재국조2260-1044, 1985.10.08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주한 태국대사관 관저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하여 소유 및 양도 사실을 확인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 조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국조2260-104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1-3121 (<time datetime="1985-10-19">1985.10.19</time> 회신), "대사관 관저 양도차익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72)
원 제목
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