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대사관 관저 양도차익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 및 양도 사실을 확인한 뒤 관저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 조치한다.
주한 태국대사관이 화재로 사용 불가능한 관저를 매각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및 양도 사실을 확인한 뒤 관저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 조치한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비엔나 협약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 태국대사관 관저는 1984.01.10. 화재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사관은 성동구 구의동 소재 관저를 매각할 계획이다.
질의요지
주한○○대사관은 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소유 및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조치함
본문(원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빌리지 ○○호 소재 주한 태국대사관은 1984.01.10. 화재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동대사관 관저 (성동구 구의동 ○○번지)을 매각할 계획인 바, 동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소유 및 양도 사실을 확인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도 차익에 대하여 면세 조치할 것.
붙임 :
※ 재국조2260-1044, 1985.10.08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주한 태국대사관 관저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하여 소유 및 양도 사실을 확인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 조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국조2260-104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1-3121 (<time datetime="1985-10-19">1985.10.19</time> 회신), "대사관 관저 양도차익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72)
- 원 제목
- 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