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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사육비는 취득원가와 손금 중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성숙하여 종축용·착유용으로 사용하기 전의 사육비는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젖소 사육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성숙하여 종축용·착유용으로 사용하기 전의 사육비는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성숙 후의 사육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젖소를 성숙시켜 종축용·착유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료비·인건비 또는 경비 등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젖소가 성숙하여 종축용ㆍ착유용에 공하기 이전의 사육을 위한 제비용 (사료비ㆍ 인건비ㆍ경비 등)은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성숙 후의 사육비용은 당해 사업년도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젖소가 성숙하여 종축용·착유용에 공하기 이전의 사육을 위한 제비용(사료비·인건비 또는 경비 등)은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성숙 후에는 사육을 위한 제 비용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젖소의 사육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처리
회답
젖소가 성숙하여 종축용·착유용에 공하기 이전의 사육을 위한 제비용(사료비·인건비 또는 경비 등)은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성숙 후에는 사육을 위한 제 비용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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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7 (<time datetime="1985-08-21">1985.08.21</time> 회신), "젖소 사육비는 취득원가와 손금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65)
- 원 제목
- 가축사육에 직접 관련된 비용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