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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 관련 전화세도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화세가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경우 면제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발전소 건설 관련 전화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전화세가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경우 면제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부과·징수한 체신관서에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 사업을 수행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전화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화세도 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을 위한 카나다 E.D.C 등과의 차관 협정 제2호 제2항 C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전화세도 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면제되는 것이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 전화세를 부과 징수한 체신관서에 신청하여 체신부 본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률과 차관 협정에 따라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전화세 면제 여부.
회답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을 위한 카나다 E.D.C 등과의 차관 협정 제2호 제2항 C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화세도 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면제되는 것이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 전화세를 부과 징수한 체신관서에 신청하여 체신부 본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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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5-2743 (<time datetime="1981-10-21">1981.10.21</time> 회신), "발전소 건설 관련 전화세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64)
- 원 제목
-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한 국내 외국법인등의 전화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