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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현물환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결제 현물환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부터 2영업일 후, 계약 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을 결제하는 현물환거래다.

질의요지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 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의 손익은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 (<time datetime="2003-04-01">2003.04.01</time> 회신), "미결제 현물환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39)
원 제목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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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